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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송군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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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는 지난 11월 15일(월)부터 지역 내 음식물쓰레기 다량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실태 등 지도·점검에 나섰다.
음식물쓰레기 다량배출사업장이란 200㎡이상의 일반음식점과 일일평균 총급식 인원이 100명 이상인 집단급식소, 대규모 점포, 관광숙박업소, 농수산물 도매시장 등으로 청송군의 경우 35개 업소가 해당된다.
청송군은 특별 점검반을 구성해 19일까지 개정된 법에 따른 음식물쓰레기 다량배출사업장 및 집단급식소에서 발생되는 음식물류폐기물 관리체계 및 배출·처리실태, 양돈농가 급여 금지 안내 및 여부,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변경신고 이행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며, 점검 결과 미이행 업소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음식물쓰레기는 환경뿐만 아니라 경제·사회적인 문제”라며,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고 환경보호 실현과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