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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해농협(조합장 서석조)과 북영덕농협(조합장 이상원)의 합병가계약서 체결 모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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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에는 당초 9개면에 9개의 농협이 있었으나 현재는 합병을 통해 4개의 농협(영해, 북영덕, 영덕, 강구)이 되었지만, 타 시군 또는 도시농협에 비해 규모가 영세하고 조합원 감소 및 노령화로 추가 합병 논의가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특히 영덕군 북부 4개면은 영해시장을 중심으로 조합원들의 생활권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관계로 합병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 되어온 숙원사업이었다.
작년부터 영해시장을 중심으로 여기저기서 합병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왔고, 올해 초부터 영해농협과 북영덕농협은 농협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농협과 농촌발전을 위해 합병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합병관련 논의를 진행하여 오다가 올해 6월에 두 농협의 이사회에서 합병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를 위해 합병추진실무협의회(각 농협당 10명씩)를 각각 구성하였다.
북영덕농협 2층 회의실에서 3회에 걸친 합병논의를 통해 올해 7월 22일에 조합원들의 실익과 농협의 장래를 위해 합병을 하기로 최종 합의에 이르렀고 두 농협의 조합장은 위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합병계약서를 체결하게 되었다.
전체조합원 합병 찬반 투표는 8월 27일(토) 두 농협에서 각각 실시하였다.
영해농협은 조합원 1859명 중 1643명이 투표에 참여해 이중 66.2%인 1088명이 합병에 찬성했다. 북영덕농협은 조합원 1755명 중 1541명이 투표에 참여해 78.5%인 1209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이번 조합원 투표가 가결됨에 따라 합병공고 및 채권자보호절차 이행 및 정관변경(안)의 총회 승인을 거친 후 농림축산식품부의 인가를 받고 내년 3월 중 합병등기를 완료하게 된다.
이번 합병이 의결되면서 영덕군 북부 4개면을 관할하는 농협으로 조합원 3,600여명, 상호금융 예수금 2,600억원, 상호금융대출2,100억원, 경제사업410억원, 총자산3,376억원의 규모를 갖춘 영덕군내 최대 규모의 농협이 된다.
한편, 농협중앙회와 정부에서도 농협합병을 지원하기 위해 6년간에 걸쳐 420억의 지원금과 금년도에 한하여 합병특별자금 100억원을 추가로 지원하게 되며, 이에 따른 이자수익이 향후 6년동안 년간 10억원 이상의 수혜익이 발생되어, 그 수혜익으로 농협의 내실을 다지고 조합원들에게 다양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된다고 한다. 또 합병 전 소멸농협 채권 중 합병이후 부실액이 발생할 경우 실사를 통해 전액 보전을 받게 되므로 합병으로 인한 부실의 이전을 예방하고 조기에 경영이 안정되는 효과도 가지게 된다.
또한, 합병실무위원들은 “농업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와 고령 조합원의 심화 등 농업.농촌을 둘러싼 환경변화로 농업기반이 약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농촌농협의 미래는 합병에 있고, 합병을 통한 규모의 경제실현으로 경쟁력을 강화하여 조합원의 실익증대와 삶의 질 향상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