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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청송

진보면사무소 건축법위반(불법건축) 혐의 고발!

포스트신문 기자 입력 2024.06.04 11:58 수정 2024.06.04 12:00

고발장 구체적 내용 없어 수사기관 불송치 결정.
어떤 부분 위법인지 확인 없는 고발장
진보면의 입장은 위법내용 기재했다고...
행정기관과 사법기관의 입장이 다른 이유는?
머지않아 진실은 곧 밝혀질 듯 보여

↑↑ 현재 카페로 영업 중인 고발조치 된 건물.
 2023년 12월 26일 보도된 청송군 진보면 신촌리 57-3번지에 위치한 한 신축건물의 형평성을 두고 또다시 많은 사람의 입방아에 오르고 있다.
 당시 위 주소지 건축물은 리모델링을 목적으로 진행되던 중 건축법위반이라는 주변의 민원으로 한 달여간 공사가 중지되었다가 철거 없이 신축 허가를 받아 현재는 한 카페로 운영 중인 건물이다.
 당시 건축물은 철거가 원칙임에도 담당 부서에서는 ‘사회적 비용절감 차원’에 신규 허가를 수리하였다고 밝혔다. 그러자 민원은 점점 더해갔고 결국 진보면사무소에서는 올 1월 15일에 청송경찰서에 위 건축주를 상대로 건축법위반으로 고발 조치하였다고 밝힌 바 있다.
 고발장을 접수한 청송경찰서는 4개월이 훨씬 지난 5월 28일 진보면사무소 담당 계장에게 불송치 결정을 전달했다고 경찰 관계자는 밝혔다.
 수사 결과가 늦은 경위와 불송치 결정 처분을 한 이유에 대해 묻자 “다른 이유는 없다. 내부 사정과 업무량이 많아져 수사가 늦어졌고, 불송치 처분의 이유는 고발장 내용에 어떤 부분이 위법인지 구체적 내용은 없고 원론적 내용만 기재되어 있었다. 위반 내용, 기준, 자료 등이 있어야 위법행위를 판단하고 수사를 할 수 있는데 전혀 내용 확인이 되지 않아 불송치 결정을 하게 되었다.”고 경찰 관계자는 답했다. 또한 “공무원이 확인도 하지 않고 무작정 민원이 들어와서 고발했다고 하기는 무리가 있어 보이며 보여주기식 고발로 볼 수밖에 없어 보인다.”는 말도 덧붙였다.
 이에 본 기자는 진보면사무소 담당 주무관에게 “고발장 직접 작성했냐? 내용 중 위법 사항을 기재하지 않고 고발장만 접수했냐?”는 질문에 “위법 사항을 기재해서 고발장을 접수했다.”는 답변이다. “고발장 내용을 확인할 수 있냐?”는 질문에는 “그럴 의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일관된 입장이다.
 행정기관과 사법기관의 서로 다른 입장에 군민들의 관심이 모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얼마 지나지 않아 진실은 곧 밝혀질 것으로 보여진다.

청송영양취재본부 박지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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