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more
사회 사회일반

영해면 대진리 오징어 활복작업으로 주민과 마찰

포스트신문 기자 입력 2024.06.04 12:48 수정 2024.06.04 12:50

활복작업은 지정된 장소에서만 가능

↑↑ 오징어 활복하는 모습
 오징어 활복은 지정된 활복장에서만 해야 함에도 냉동 오징어를 불법으로 활복해 마을주민들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다.
 영덕군 영해면 대진리 수산물가공업자가 불법으로 오징어 활복, 세척작업을 하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
 마을주민 A씨는 “축산에 활복장이 있는데도 업자에게 몇 번이나 이야기를 했지만 듣지 않고 버젓이 오징어 활복작업을 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나오는 찌꺼기는 심한 악취로 주민들과 반발 등 마찰이 있다”고 전했다. 또한, 오징어 활복장에 대한 지도, 단속 등 관리를 강화해 이를 위반하는 업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활복작업장을 운영하려면 정기적인 소독과 바닥·천장·내벽 등은 부식이나 파손된 곳이 없도록 관리해야 하며, 수산물과 접촉하는 장비와 기구는 세척·소독이 용이한 재질로 제작하고, 작업을 끝마친 장비․기구․도구는 세척·건조 후 보관해야 하는 등의 기준이 정해졌다.
 한편 영덕군은 축산면에 수산물 건조 영어조합을 운영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오징어 활복작업을 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추어져 있다.

김유연기자



저작권자 포스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