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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면 괴정리 무허가 방치 중인 마을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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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진보면 신촌리에 위치한 한 상가건물이 용적율 100%, 건폐율 40%인 계획관리 지역에서 건폐율 100%의 건물 리모델링 및 증축이 이루어진다는 제보에 현장을 확인해 본 결과 제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현장을 방문한 당시 외관은 거의 마무리 단계이고 내부 작업이 진행 중이었다.
이 사실을 진보면사무소 담당자에게 확인 절차를 제기했고 담당자 와 군청 건축계 직원과 함께 현장을 방문한 결과 위법한 부분은 철거를 하고 건폐율에 맞지 않은 것은 뒤편 주차장 및 농지를 편입해 용적률 대비 건폐율을 맞추고 불법적인 부분은 이행강제금 처분을 한 뒤 양성화하면 된다는 답변이다.
한 마디로 앞뒤가 뒤바뀐 행정처분임은 분명한 것으로 보여 진다.
최초 허가를 받아 대수선 및 증축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신고로 수선 및 증축 도중 민원이 발생해 현장을 방문한 공무원은 반드시 철거 및 원상복구 명령을 내려야 한다. 만약 신고를 한 뒤 내용과 다른 행위를 한 경우 시정명령을 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이 현행법임에도 군청은 앞뒤 법을 뒤바꿔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떨칠 수 없어 보인다.
건축주의 대답은 원래 있던 건물이 낡아 건물 외부를 고치려 한 것이고 내부 역시 한꺼번에 해야 차후 영업의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되어 한 것이며, 일부 넓혀진 부분은 불법인지 몰랐던 부분이라는 입장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법을 저지르려 하는 일들은 드물다. 이런 부분을 참작해 금전적인 손실 없이 실무자의 판단 내에서 해석하고 처분하는 청송군 행정에는 군민들 모두 고맙게 여길 것으로 보여 진다.
하지만 관용이든 법이든 모든 행정 절차는 모든 군민에게 같이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지만 다음 사례는 또 달라 보인다.
진보면 괴정리 656-2의 위치한 청송군부지로 이곳엔 무허가 건물 1채와 괴정리 노인회관, 마을회관, 신촌 권역 마을과 관련된 상가 및 창고 등이 들어서 있는데 소유 불명의 저온창고 1동도 자리하고 있다.
이 중 무허가 건물 1동은 전 이장 당시 군청과의 구두상 마을회관 건립을 요청하였고 승낙된 바 전 이장이 건축업자를 독단적으로 선임하여 마을회관을 시공하였다. 하지만 이 건물은 군청의 불허가 처분으로 여러 해 무허가 건물로 남게 되었고 건축비는 당시 이장이 1,500만원 가량 지불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후 청송군은 같은 부지 내 다른 건물은 지어 허가하여 현재 마을회관으로 사용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같은 부지 내 비슷한 건물을 굳이 하나 더 지어 허가 할 바엔 기존 건물을 서두와 같이 양성화해서 사용케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주변인들의 하나같은 목소리다.
군부지 내 모든 건축물은 공동 사용이 당연함에도 부지 한 곳에는 출처를 알지 못하는 저온 창고도 발견됐다. 마을 주민은 그 창고의 용도 및 출처도 알지 못하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현 이장의 개인 창고로 알고 있는 마을 주민이 대부분이다.
도대체 어디를 어떻게 꿰어야 모든 실타래가 이어질까하는 의문이 생긴다는 제보자의 의견이다.
군청 관계자 어느 누구도 확실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확인해 보겠다는 원론적인 말만 취재진에게 내놓는 상황에서 청송군을 얼마만큼 신뢰할지는 군민에게 다시 되물어 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위 대목을 정리해 보자면 공평성과 형평성의 논리에서 어떤 이는 양성화, 어떤 이는 무허가? 논리적이지 않고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다.
세간에 들리는 힘들다는 말들과도 연관이 없어 보이진 않아 보인다.
특히 현 청송군 체재에서 “측근이 아니면 밥 빌어먹기 어렵다!” 이런 말들을 하는 사람들은 과거 현 군수 반대 측이 대부분인 점인 것으로 보아 진실을 확인해 모든 의혹을 명명백백히 밝혀 군민의 의혹을 해소해야 할 부분은 취재진의 본분인 동시 윤경희 군수 역시 이 같은 소문에 답해야 할 것으로 보여 진다.
청송영양취재본부 박지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