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읍 부곡리 약수탕지구 도시계획도로 계획지구 지주와 군청의 새로운 대립 상황이다.
최초 농촌활력과 팀장의 발언을 빌리자면 3억여원 이상의 감정금액이 최종이라는 말을 지주에게 전했고 이후 예산이 없어 일부 구간은 제외되었다는 말에 화난 지주가 입구를 펜스로 막았었던 일이 있은 후, 일부 펜스를 걷어주고 수용 가능한 부지를 군청에 매도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절차가 이뤄지는 가운데 지주가 군청 담당자에게 “만약 내가 이 땅을 다 판다면 우리 땅을 불법 점유한 상가가 해당 부지를 청송군에 도리어 매입한다고 한다면 되 팔수 있냐?”는 질문에 관계자는 “팔수 있다.”는 답변이다.
이후 지주는 그럼 불법 점유당한 땅은 제외하고 청송군에서 필요한 폭 6M의 땅만 팔고 나머지는 향후 필요한 곳에 사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후 청송군은 분할 측량을 실시했다.
보상금이 입금될 임시에 지주가 청송군에 확인한 결과는 상상외의 답변이었다고 전했다. “불법 점유한 상가의 땅까지 다 팔면 청송군에서 매입할 의사가 있다.”는 답변이라고 전했다.
취재진은 담당자에게 도시계획도로가 6M이고 도로 이외 안전시설 및 인도 등을 마련하려면 부지가 더 필요하다는 답변을 전해 들었다.
“그렇다면 6M 이상 필요한 부지를 지주 상가 쪽 부지를 더 매입하면 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그건 특혜가 아니냐!”는 답변이다.
“불법 점유한 상가에 되판다는 것이 불법이며 특혜지 않느냐?”의 질문엔 “되팔더라도 공유재산 심의회를 거쳐야 한다.” “굳이 되 팔수 있는 부지를 예산 낭비를 하며 왜 사려는 것인지 궁금하다?”는 질문에는 “무조건 팔수 있는 것은 아니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현재 지주와 불법 점유자 간의 마찰이 있으니 군청에서 중재하기 위해 이 부지를 매입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는 말을 덧붙였다.
이에 “개인 사유지는 개인 간의 분쟁으로 보는데 군청이 왜 중재를 하냐? 그렇다면 이전 펜스를 막아 이유 없이 피해를 본 상가에 도움을 줄 수 없냐는 질문엔 어쩔 수 없다고 답한 군청이 왜 ?”라고 질문하자 별다른 답변이 들을 수 없었다.
현재 지주 입장은 실거래가로 따지자면 이전 불법점유자와 평당 400만원에 매매할 것으로 말이 오간 반면 청송군에서 매입할 경우 감정가를 토대로 평당 99만원 정도이다. 약 4배 이상의 가격 차이에 그 누가 이 같은 매매를 하겠냐는 지주 측의 입장이다.
이미 매입한 상가의 일부 부지 역시 논란이 되고 있는 지주의 부지로써 현재는 그 부지위에 청송군이 세입자로 있다고 봐야 할 상황에 지주는 청송군을 상대로 임대료 청구소송을 진행 할 의사까지 밝히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최초 3억여원 이상 언급됐던 부지 매입은 담당자 본인이 결제 체계를 무시하고 잘해보고자 하는 마음에 추진했던 부분이라 당시 감사실로부터 감사 및 지적을 받았다는 말로 지주로부터 측은지심(惻隱之心)을 유발해 본인의 난처한 상황을 거짓으로 감추려했다는 점이 감사실로 확인된바 더 교활해 보여 현재 부지 매매에 대한 모든 것을 무효화 한다는 입장이다.
하물며 분할 측량을 한 뒤 청송군은 매입 대금도 지불하지 않은 채 ‘도시계획 예정지’로 지정해 대출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지주는 “매매 계약이 완성되지도 않았는데 청송군이 일방적인 도시계획 예정지로 지정함에 있어 이해를 하려해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 많아 비용을 불사하고도 소송을 끝까지 진행할 것이다.”고 취재진에게 밝힌 바이다.
절차가 완성이 되기도 전에 행정 절차를 완성한 청송군의 입장은 분명히 확인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 진다.
청송영양취재본부 박지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