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2일 본지 ‘K사회복지법인 논란 진실은 무엇인가?(1)’ 보도 후 현 영덕참여시민연대의 사무처장이며 전 사랑마을 사무국장인 A씨, 지역 모 신문사 기자이며 장애인 작업장 전 시설장인 B씨에 대한 각종 의혹들이 익명의 제보로 이어지고 있어 진실에 대한 논란은 더욱 불거지고 있다.
익명의 제보자 주장은 현 영덕참여시민연대의 사무처장이며 전 사랑마을 사무국장인 A씨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재조사와 공익신고자 주장의 허구성, 사무국장 내부 승진 시 호봉 측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였고, 지역 모 신문사 기자이며 장애인 작업장 전 시설장인 B씨에 대해서는 업무상 횡령 및 보조금 관리 위반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였다.
우선 A씨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익명의 제보자는 “당시 고용노동청 포항지청에서 직장 괴롭힘으로 인정한 부분은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 상황별 행위 예시 중 ‘폭언, 욕설, 험담 등 언어적 행위는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등 제3자에게 전파되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정도라 판단되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선 행위로 가능하며...’라는 부분을 인용하여 2021년 6월 11일 ‘사랑마을 개인소유처럼 생각하는 사무국장은 물러가라’ 등의 현수막 게시로 A씨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는 이유로 인정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당시 사랑마을 종사자 전원이 2021년 6월 10일 A씨를 ‘직장 내 갑질, 인권조사와 관련한 회유와 압박’ 등으로 탄원서를 작성하여 권익위에 고발하였고, A씨는 6월 28일 고용노동청 포항지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고발하였는데 A씨가 고용노동청 포항지청 고발 전 6월 10일 권익위에 탄원서로 고발하였음에도 고용노동청 포항지청에서 현수막 게시로 A씨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인정한 부분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특히 2021년 10월경 A씨가 건강상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는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6개월이 지난 후 2021년 12월경에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에서 직장 괴롭힘으로 인정한 것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하였다.
또한 “A씨가 퇴직 전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사랑마을 직원들에게 호소한 기억도 있는데 아마 퇴직 후 실업 급여를 받기 위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은 것이 아닌지 의심이 간다“고 하였다.
익명의 제보 내용을 확인 결과 A씨는 2021년 6월 28일경 건강상 이유로 휴직 기간 중 고용노동청 포항지청에 고발하였고, 2021년 10월경 건강상의 이유로 경상복지재단 사랑마을에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그 후 2021년 12월경 고용노동청 포항지청으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로 인정받은 적이 있다.
A씨는 퇴직 후 2022년에 2021년 고용노동청 포항지청에 직장 내 괴롭힘의 피 진정인(가해자)을 상대로 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에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명예훼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으나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되었던 사실도 확인되었다.
명예훼손 부분은 A씨가 고용노동청 포항지청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았던 건 현수막 게시인데, 대구검찰청 영덕지청은 이를 명예훼손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점을 볼 때 익명의 제보자 의혹에 무게감이 실린다.
익명의 제보자는 ”지금도 영덕참여시민연대는 기자회견과 지역 곳곳에 공익신고자 직장 내 괴롭힘의 주범 등 현수막 게시로 K사회복지법인과 사랑마을 종사들을 불법 집단으로 음해하는 것에 대해 경악을 금할 수 없고, 지금이라도 누가 가해자이고 피해자인지 새로 선임된 K사회복지재단 이사진과 사랑마을 종사자들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반드시 진실이 밝혀지길 간절히 원한다“고 하였다.
영덕참여시민연대가 A씨를 공익신고자로 인한 피해자로 주장하고 있으나 고용노동청 포항지청, 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의 조사(수사) 결과에서는 A씨를 공익신고자로 인정한 부분이 전혀 없었던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K사회복지법인은 영덕참여시민연대가 제기하는 불법·비리 의혹과 무관하다면, 익명의 제보자가 요구하는 A씨 관련 의혹 재조사와 지금도 진행 중인 영덕시민참여연대의 불법·비리 의혹에 적극적인 대응으로 K사회복지법인의 거주자, 보호자, 종사자 등의 명예 회복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여론에 귀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익명의 제보 관련 현 영덕참여시민연대의 사무처장이며 전 사랑마을 사무국장인 A씨의 공인신고자의 허구성, 호봉 측정의 문제점과 지역 모 신문사 기자이며 장애인 작업장 전 시설장 B씨의 업무상 횡령 및 보조금 관리에 대한 의혹 제기 부분은 K사회복지법인 논란 진실은 무엇인가? 취재 후 연속 보도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