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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청송

안전사고 사각지대 ‘청송군’

포스트신문 기자 입력 2024.08.20 10:54 수정 2024.08.20 10:56

굴삭기 사고 난지 얼마 되지 않아 또 안전사고. 안전 불감증인가?
2인 1조 근무 규정임에도 1인 작업 중 사고
위탁계약 내용 면밀히 살펴 잘잘못 제대로 따져야 한다!
영위사업장인가? 위탁 업체인가? 영업용은 기본 아닌가?
개인 과실이라면 중대법 피한다는 환경과장의 발언...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고용노동부 중대재해팀, 안전보건공단 합동 수사
면밀히 수사해 더 이상 안타까운 인명사고 줄여야 할 듯...
중대 재해처벌법 청송군 피할 수 있나?

↑↑ 사진1 난간 사진. 차량 후미 부분이 저장소 난간을 부딪혀 휘어진 현장
사진2 경사도 약 10% 정도의 현장에 고인목 없이 작업한 장소

 지난 8월 8일 청송군 위생처리장 내 차량의 핸드브레이크(사이드브레이크)가 풀리며 압사 사고로 안덕면 굴삭기 사고 이후 또다시 안전사고로 한 목숨이 안타까운 사고를 당했다. 당시 작업 현장은 경사도 약 10% 내외로 고인목이 반드시 필요한 작업 구간임에도 고인목 없이 단독으로 작업을 감행한 것과 당일 내근직 공무원의 안전교육 역시 없었던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되었다.
 자세한 사고 경위는 일반 가정 및 민·상가의 정화조 및 재래식 화장실에서 분뇨 등을 수집 운반하며 각 가정 및 업체에 소정의 비용을 받고 수집 운반한다. 그럼에도 영업용 차량번호가 아닌 일반 차량 번호판으로 영업을 영위하고 있다.
 청송군과 위탁 계약한 이 업체는 청송 위생처리장에서 1~3차 공정을 거쳐 최종 이물질이 없는 탈리액을 하수종말처리장에 보내기 위한 마무리 작업 도중 차량이 경사면 하중을 이기지 못하고 미끄러지면서 차량 운전자가 차량과 탈리액 저장소 계단 난간에 끼여 압사된 것으로 확인된다.
 최초 발견자는 위생처리장 직원이 아닌 함께 일하던 청송위생 대표로 사고 발생 30여분 이상의 시간이 지난 뒤인 것도 확인되고 있다. 시설 내 CCTV는 차량 무게를 측정하는 한 곳뿐이고 작업 현장 어느 한 곳도 CCTV는 없는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되었다.
 위생 처리장 작업의 기본 근무 규정은 2인 1조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당일 사망자는 단독으로 작업을 한 것으로 들어나지만 이와 같은 행위는 이번뿐만이 아닌 항시 있었던 일로 확인되고 있다.
 위생처리장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사고가 날 장소가 아니다. 늘 항상 있었던 일이다.”고 취재진에게 전했고, “사고 위험이 따르는 곳엔 늘 신경을 쓰지만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일어나는 것이 안전사고다. 대비하지 못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그저 안타까운 마음뿐이다.”는 입장이다.
 이곳 위생처리장의 근무자는 청송군 소속 공무원 4명으로 사고 당일 휴가, 입원, 숙직 등의 이유로 사무실에는 한 명만 근무한 것으로 확인된다. 차량을 이용해 처리하는 외근직은 ‘청송위생’이라는 외주 업체로 청송군과 위탁계약을 채결한 업체로 취재 중 확인한 결과 위탁계약을 맺을 당시에는 용량별 차량 각 1대씩 총 2대가 계약되었지만 실질적으론 3대의 차량으로 위생처리장의 업무를 본 만큼 위탁계약을 한 업체는 외부 ‘지입차량’을 이용해 불법적인 이득을 취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혹을 야기하고 있다.
 서두에서 밝혔듯이 영위 사업이 기본인 사업장은 영업용 차량 등록이 필수임에도 사고 차량이 일반 차량임을 감안한다면 청송군은 과연 어떤 기준으로 업체 선정을 했는지도 밝혀야 할 것으로 보여지며, 만약 불법적인 사실이 밝혀진다면 청송군은 물론 위탁계약을 체결한 업체 역시 처벌은 불가피 해 보인다.
 이번 사고로 인해 고용노동부 포항지청과 고용노동부 중대 재해팀, 안전보건공단이 합동으로 현 사고에 대해 ‘중대 재해 처벌법’의 기준으로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이에 청송군 환경과장의 발언이 도마에 오를 듯하다.
 “개인 과실이 있으면 이건 중대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말에 취재진은 “2인 1조가 근무 규정이며, 이를 관리 감독하지 않은 청송군이 답할 말은 아닌 것 같다.”는 취재진의 답변에는 “조사 기관이 확인중이므로 차후 결과를 지켜보자”는 원론적인 답변이다.
 하지만 현 정부를 보자면 차후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인가! 아니면 당연지사 법대로 처벌을 받을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故 채상병 순직 사건이든 이태원 참사, 각 요직에 임명하는 결정권을 가진 누군가는 이유 불문하고 임명하기 급급하니 이번 사건 역시 어떻게 마무리 될지 지켜봐야 한다는 여론이 물밀듯 제보되고 있다.
 중앙 정부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지자체만큼은 바르게 올바르게 나아가길 바라는 여론이 대부분이다. 한 제보자의 말은 “사고가 나고 싶어 났겠냐? 하지만 원인과 결과는 밝혀져야 유가족 맘이라도 위로되지 않겠냐?”는 말을 취재진에게 전하며 눈시울을 붉혀온다.
 한 가지 더 의혹이라면 청송군은 일부분 하수종말처리장을 통해 청송읍과 진보면 등 생활 오폐수를 정화조를 통하지 않고 처리하고 있다. 청송위생처리장에서 수집한 오폐수 역시 위생처리장에서 일부 처리과정을 거치지 않고 처리장으로 배출한다면 이번과 같은 사고 역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하다는 여론이다.
 하수종말처리장 입장은 농도가 맞지 않다는 말이고, 위생처리장은 이물질을 분류해 보내야 한다는 상반된 이견이다. 또한 처리된 탈리액은 무상으로 처리한다는 하수종말처리장 관계자의 말에 비해 위생처리장 관계자는 1톤당 11,000원의 비용을 지불한다는 말 역시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며 확인이 필요해 보인다.
 각각의 기관에서 이번 사고를 수사하고 조만간 결과가 나오겠지만 우리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상식적인 결과가 나오길 기대해 본다.
 현재 유가족 측의 입장도 합의가 순탄해 보이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 원인이 밝혀져야하고 분명한 관리감독의 소홀을 청송군은 마음 깊이 새겨 반성하고 사과해야 할 것으로 보여지며 만약 중대법의 처벌이 아니라는 결론이라 해도 그 이상의 애도와 반성은 있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계약이 끝이 아니라 계약 이후 관리감독이 이루어지고 관심을 가져야 할 청송군은 알아서 잘 할 것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할 것으로 보여지며 위험한 직군에 위험한 작업환경을 고려하자면 CCTV 등의 확인 시설은 충분해도 모자란 현실을 직시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또 다른 누군가가. 또 다른 누구의 소중한 가족이 반복되는 안전사고에 피해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청송영양취재본부 박지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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