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more
사회 사회일반

공무직노조 ‘갑질했다’ 시위에 ‘위반행위 없다’ 결론

포스트신문 기자 입력 2024.11.05 12:15 수정 2024.11.05 12:19

명예훼손 구호, 1년여 주차장 점거 등 노조에 비난 일어
A센터장 “정당한 업무지시를 갑질로 대응하는 풍조 안타깝다

↑↑ 공무직노조원들이 지난 1월 일 영덕군청앞에서 사건의 본질을 벗어난 개인 명예를 실추시키는 구호가 적힌 피켓 등을 들고 시위를 하고 있다

 영덕군공무직노조가 지난 1월부터 관내 모 센터 센터장 A씨가 직원 B씨에게 갑질, 모욕, 괴롭힘, 부당업무지시, 부당인사를 했다며 영덕군청 정문과 센터 입구에 개인의 명예를 크게 훼손하는 자극적인 구호의 현수막을 6개월여 게첨하고 노조원들을 동원하여 피켓 시위를 벌이면서 진상조사와 A 센터장의 해임을 요구했다.

 B씨는 지난 1월 영덕군과 지난 5월 고용노동청에 이에 대한 진정했는데 이에 대해 영덕군에서는 영덕군공무직노조의 요구로 지난 3월 감사팀과, 노사지원팀 그리고 노조 측 대표와 함께 진상조사에 나서 조사한 결과 A센터장이 갑질, 괴롭힘, 모욕, 언어폭력이 있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으며 대구지방노동청포항지청도 지난 10월 16일 B씨 등이 진정한 모든 사항에 대해 정당한 업무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 모든 사항에 대해 ‘위반 없음’으로 ‘행정 종결’ 처분하고 이를 영덕군에 통보함에 따라 처음부터 B씨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었음이 드러났다.

 그러자 이를 믿고 시위에 나선 공무직노조가 갑질 등 본질에 대한 것보다 센터장을 비난하는 ‘쓰레기보다 못한 센터장’이라는 등 센터장을 향해 자극적이고 명예훼손이라 할 수 있는 구호가 적힌 피켓을 들고 현수막을 게첨하며 장기간 시위를 한 것과 지난 1월에 영덕군청입구 주차장에 설치한 철골 구조물을 아직까지도 두고 있어 이에 대해 비난이 일고 있다.

 이 사건은 모 센터에 근무하는 직원 B씨가 지난 23년부터 센터장으로부터 갑질을 당했다며 지속적으로 공무직노조에 알렸고 급기야 지난 23년 12월 19일에는 직원 B씨가 ‘직장 괴롭힘, 강요죄, 모욕죄, 갑질, 문서위조, 위력행사, 협박죄. 개인정보법위반 사건 등 모든 권한을 영덕군 공무직노동조합과 상위단체 공공통합노동조합연맹 C씨와 영덕군공무원노조 위원장 D씨를 대리인으로 위임합니다.’라는 위임장을 작성하고 센터장의 정당한 업무추진에 관한 지시 및 요구를 B씨의 일방적 주장을 근거로 직장에서 갑질을 했다는 명분을 삼아 C씨와 D씨는 노조원들을 동원하여 시위를 하면서 ‘인간쓰레기 다름없는 센터장’ ‘이중인격자 센터장‘ ’강요 협박 일삼고 거짓말하는 센터장은 퇴진하라‘는 등의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군청 정문과 센터 정문에서 수차례 시위를 했으며 수개월간 천막을 만들어 센터장과 영덕군을 비난하는 현수막을 게첨했다.

 이에 대해 A 센터장은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정당한 업무지시에 대해 갑질, 괴롭힘, 부당업무지시 등으로 받아들여 차마 입에 담기 힘든 구호로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구호들로 시위에 나서는 풍조가 매우 안타깝다”고 말하고, “공무직노조의 이러한 활동은 본질을 벗어나 개인의 명예를 실추하게 할 목적으로 악의적인 구호를 사용해 인격적 비난을 일삼는 이러한 사례들은 공직사회의 분위기를 흐리는 일로서 ’위반 사실이 없다‘고 결론이 난 만큼 명예훼손, 무고 등에 대한 법적, 도의적, 행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 공무직노조가 지난 1월부터 영덕군청 앞 주차장에 설치해 놓은 철골구조물

 한편 노조가 설치한 철골구조물에 대해 영덕경찰서는 현행법상 연장은 해 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주민들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인데 주민 E씨는 “시위할 때만 허가를 해 주면 될 일인데 주민들이 사용하는 행정기관 앞이 이렇게 장기간 불편을 끼치도록 한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했으며 또 F씨는 “이미 위반 사항이 없다는 결론이 나서 시위할 당위성이 사라졌는데도 그냥 두는 것은 누구나 어느 장소에든지 신고만 하면 구조물을 장기간 설치하여 주민에게 불편을 주어도 되는 것인가?” 반문했다.

 또 G씨는 “공무직도 국민의 세금을 받으며 일하는 직업인데 이처럼 주민에게 장기간 불편을 끼치고 있다면 과연 누구를 위한 공무직인가?”라며 불만을 토했다.



저작권자 포스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