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10월부터 국내에서 포획 금지된 암컷대게(일명 빵게) 수입을 허가해 대게잡이 어업인들이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10월 부산 세관을 통해 일본산 스노우크랩(빵게) 20t이 전국에 유통(홈쇼핑)되며 국내 수산물 시장 질서를 크게 어지럽히고 있다.
김해성 회장은 “일본산 스노우크랩(빵게) 유통 증명서를 악용해 국내 불법 조업한 암컷대게(빵게)와 혼합돼 시중에 유통되면 수산자원의 황폐화는 물론 단속 방법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년간 대게 자원의 보존과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에 선도적 참여, 계획적인 자율어장관리를 통해 수질개선, 정부의 자율관리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결과가 매우 참혹하다”며 정부의 대책을 촉구했다.
특히,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 제6조(포획·채취금지) 등을 유명무실화하고 수입상과 해외 어민들만 배 불리는 잘못된 정책이라며, “수입신고를 받아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 같은 논란을 적극 해소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어업인들은 수산물 유통 질서 교란 등 어업인들과 충분한 협의나 대책 없이 일방적으로 수입 허가한 일본산 스노우크랩(빵게) 수입을 즉각 철회하고, “대게 불법 유통거래가 주로 해상에서 이뤄지고 있다”며 강력한 단속을 요구했다.
박승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