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 부의장은 건의안 제안설명을 통해 지난 10월 정부(식품의약품안전처)의 암컷 및 체장미달 대게(이하 ‘암컷대게’라 한다.) 수입허가 조치로 암컷 대게 등이 부산세관을 통해 약 15톤이 수입되어 현재 인천, 포항, 대구 등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암컷대게는 우리나라 현행법인 「수산자원관리법」상 포획·채취 금지기준에 해당하지만, 최근 일본산 암컷대게(스노우크랩)가 국내 시장에 대량으로 유통되면서 동해안 대게잡이 어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밝히며, 특히 영덕군은 대게 산업의 중심지로서 일본산 암컷대게 수입 문제는 군의 존망이 달린 중차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국내에서 불법으로 포획한 체장미달(9㎝)이나 암컷대게가 ‘수입산’으로 둔갑해 유통될 수 있어 국내 대게 산업의 기반이 무너져 어자원 보호에도 비상이 걸렸다고 하였다.
배재현 부의장은 “일본산 암컷대게는 국내산 불법 대게와 혼합되어 유통될 가능성이 높아 단속이 어렵고, 「수산자원관리법」이 유명무실화되었다.”고 말하며, “국내 수산물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암컷 대게 등의 수입을 즉각 중단하고, 국내 대게 산업 육성과 대게 자원 보호를 위한 관련 법을 제정하여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