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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형수 의원, ‘대형산불 피해복구와 지역재건 특별법’ 발의

포스트신문 기자 입력 2025.04.22 11:12 수정 2025.04.22 11:13

피해지원 사각지대 없애고 폭 넓고 실질적인 -복구 지원 도모


 박형수 의원이 국민의힘 산불피해지역 및 산불특위 의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대형산불 피해복구와 지역재건 특별법’을 대표 발의 했다.

 4월 15일 발의된 「대형산불 피해복구 및 지역재건을 위한 특별법」은 2025년 3월 21일부터 3월 30일 사이에 경북 북부지역(의성, 안동, 청송, 영양, 영덕), 경남 일부지역(산청, 하동), 울산시 울주군 등에서 발생한 대형산불 피해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의 각종 지원책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피해주민과 피해지역 지원(생계 및 주거 지원과 지역지원사업, 주거시설 복구가 실제 가능한 수준의 지원금 책정, 농림 분야 및 어선·양식장 피해 등 수산업 분야 특별지원·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특별지원·조세감면 등) ▲피해복구와 재건(공동주택단지 조성과 지원·산림회복과 활용·관광단지개발 등) ▲재난대응 역량강화(산불예측과 대피체계 고도화·대응장비와 인프라 확충 등) ▲재정지원과 규제특례(국고보조율 상향과 지방교부세 특례·각종 인허가 절차 간소화와 규제유예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박형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특별법에는,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예천), 임종득 의원(경북 영주·영양·봉화), 신성범 의원(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 서범수 의원(울산 울주), 서천호 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 등 산불피해지역 의원을 비롯하여 이만희 산불특위 위원장 등 국민의힘 산불특위 위원, 임이자 의원, 송언석 의원, 김정재 의원, 구자근 의원, 정희용 의원, 이상휘 의원, 조지연 의원 등 국민의힘 경북지역 국회의원들이 대거 참여했다.

 박형수 의원은 “이번 특별법을 성안하면서 기존의 법령으로는 지원할 수 없었던 제도적 사각지대를 없애고, 주거지를 잃은 분들에게 기존 주택의 실제 복구가 가능하도록 지원 기준을 명시하는 등 최대한 폭넓고 충분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노력했다”면서, “가급적 이달 중하순경 국회에 제출될 예정인 정부 추경안과 함께 처리되도록 산불피해지역 의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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