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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2일 취재한 바에 따르면, 민간 시공사인 A사가 시행 중인 청송군 관내 한 상하수도 공사 현장엔 2년이 경과했음에도, 현장에는 세륜기 등 기본적인 비산먼지 억제설비가 보이지 않고 자재와 폐기물 등이 정리되지 않은 채 적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공사 현장 주변 하천엔 탁수가 고여 있고, 일부 공사 흙이 그대로 유입되어 있으며, 공사장 인근 도로에는 대형 건설기계가 도로 곡선 부에 상시 주차된 정황이 확인돼 시야를 가려 교통사고 위험을 높인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해당 커브길에선 수년 전 이륜차를 이용하던 우체국 집배원이 사고로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는 증언도 나왔다.
이 같은 현장 상황에 대해 관련 법령상 쟁점도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은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은 출입차량 세륜시설을 설치·운영해야 하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과 ‘물환경보전법’은 폐기물의 적정 처리와 수질오염 예방조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특히 ‘건설기계관리법’은 일정 수 이상의 건설기계를 상시 보관할 경우 주기장 등록 의무를, ‘도로교통법’은 시야 방해를 초래하는 주차 행위를 과태료 또는 견인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 청송군 측은 “불가피한 경우 개인 마당 등을 주기장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제보자 B씨는 “건설기계가 다수 보유된 상황에서 별도의 주기장 없이 도로변에 주차가 지속되고 있다면, 제도상 등록 대상임에도 신고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청송영양취재본부 양명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