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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경찰에서는 5대 반칙 운전 집중단속을 추진하고 있으며, 7-8월 집중 홍보‧계도를 하고 9-12월은 집중단속 기간으로 두고 있다. 5대 반칙 운전이란 1)새치기유턴, 2)버스전용차로 위반, 3)꼬리물기, 4)끼어들기, 5)비긴급 구급차 법규위반을 말한다.
반칙 운전을 계속 방치하면 운전자 불편‧분노를 유발하고, 난폭‧보복 운전 등 2차 범죄를 야기하고 법질서 불신 풍조 조장 등 사회적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시민불편‧불신을 야기하는 반칙 운전 근절을 통해 교통 안전체감도를 높이고, 교통질서를 지키는 안전한 나라로 나아가야 한다.
이를 위해 관내 주요 교차로 대상 반칙 운전 근절 및 집중단속 홍보 현수막을 설치하고, 어린이 등‧하굣길, 지역행사 등에서 교통안전 캠페인을 하여 준법 의식을 제고하고, 반칙 운전을 유발하는 교통환경도 개선할 계획이다.
우리 경찰에서도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5대 반칙 운전의 홍보와 더불어 집중 단속기간에 맞추어 단속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