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8월 13일 행정안전부에서 교부 결정을 내린 특교세 사업 다음과 같다.
의성군 ▲(단밀면) 단밀 생태축복원공원 주차장 조성 ▲(안평면) 신안 2리 마을안길 확포장 ▲(단북면) 이연 2리 재해예방 배수장 설치 ▲(의성읍) 원당 2리 재해예방 배수펌프장 설치
청송군 ▲(청송읍) 청송군 농산물 산지공판장 시설확충 ▲(부남면) 대전리 용전천 제방정비사업
영덕군 ▲(영덕읍) 창포리 해양연결도로 개설공사 ▲(영덕읍) 덕곡 교차로 회전교차로 설치공사 ▲(영덕읍) 대부리 월파위험 해안가 정비사업
울진군 ▲(후포면) 후포해변 야간 경관조명 및 목교 설치 ▲(후포면) 삼율천 수변보행로 조성 ▲울진군 도로 제설장비 구입 등이다.
이번 특교세 확보를 위해 행안부 장관과 실무부서에 ‘산불피해지역에 대한 특별한 배려’를 요청해온 박형수 의원은 “다가올 하반기 특교세와 곧 결정될 내년도 정부예산안에도 의성·청송·영덕·울진의 주요 사업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