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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청송

청송군산림조합 관련 선고 2회 연기 내년 1월 16일 예정

포스트신문 기자 입력 2025.12.02 12:36 수정 2025.12.02 12:36

일반인들이 이해할 수 없는 수사에서부터 선고일까지

 청송군산림조합 전·현직 조합장 및 조합 직원 6명에 대한 선고공판일이 2번의 연기 후 내년 1월 16일로 예정되어 있다.
 일부 주민들은 수사부터 선고까지 오랜 시간 가는 것에 대하여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들이다. 

 선고에 상관없이 그동안 수사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서도 반드시 밝혀내야 할 것으로 여겨지며 조합원들의 알 권리 차원은 물론 이·감사들의 경영 참여 부실에 대해서도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청송영양취재본부 김명환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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