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지역
청송
청송군산림조합 전·현직 조합장 및 조합 직원 6명에 대한 선고공판일이 2번의 연기 후 내년 1월 16일로 예정되어 있다.
일부 주민들은 수사부터 선고까지 오랜 시간 가는 것에 대하여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들이다.
선고에 상관없이 그동안 수사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서도 반드시 밝혀내야 할 것으로 여겨지며 조합원들의 알 권리 차원은 물론 이·감사들의 경영 참여 부실에 대해서도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청송영양취재본부 김명환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