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30일 오전 10시 경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법정에서 열린 청송군 산림조합 비리 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 법원은 현 조합장 징역 1년 선고와 법정구속, 전 조합장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나머지 4명은 벌금을 선고했다.
현 조합장은 과장들과 모의해 2014년 11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청송산림조합 직원들의 시간 외 수당 1억여 원을 빼돌려 전 조합장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실질적으로는 직원들에게 지급할 시간외근무수당에서 일정 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외형상 전액을 지급한 뒤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받았다”며 “반환된 금액은 지급할 아무런 법적 제도적 근거 없이 전 조합장에게 전달됐다”고 판단했다.
또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수당을 반납했다고 보기 어렵고, 인사상 불이익이나 관행에 따른 사실상 강요가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특히 조합장은 범행을 기획·주도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부족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한, 법원은 현 조합장에 대해 사건의 중대성과 도주 우려 등으로 법정구속이 불가피한 것이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직원들 벌금형에 대해서는 실형 선고의 죄질이나 현재의 조합 직원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법원이 최대한의 배려였다는 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