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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산림조합장 징역 1년 법정구속

포스트신문 기자 입력 2026.02.04 14:45 수정 2026.02.04 14:45

6명 피고인 중 전 조합장 징역형 집행유예
현 조합장 징역 1년 실형 선고로 법정구속
나머지 4명 1명 벌금 천만원, 3명 각각 700만원 선고
오랜 세월 관행적으로 생각한 협동조합비리 반드시 바로잡아야
경영에 책임자인 감사와 이사들도 반드시 책임 물어야

 지난 1월 30일 오전 10시 경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법정에서 열린 청송군 산림조합 비리 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 법원은 현 조합장 징역 1년 선고와 법정구속, 전 조합장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나머지 4명은 벌금을 선고했다.

 현 조합장은 과장들과 모의해 2014년 11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청송산림조합 직원들의 시간 외 수당 1억여 원을 빼돌려 전 조합장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실질적으로는 직원들에게 지급할 시간외근무수당에서 일정 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외형상 전액을 지급한 뒤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받았다”며 “반환된 금액은 지급할 아무런 법적 제도적 근거 없이 전 조합장에게 전달됐다”고 판단했다.

 또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수당을 반납했다고 보기 어렵고, 인사상 불이익이나 관행에 따른 사실상 강요가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특히 조합장은 범행을 기획·주도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부족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한, 법원은 현 조합장에 대해 사건의 중대성과 도주 우려 등으로 법정구속이 불가피한 것이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직원들 벌금형에 대해서는 실형 선고의 죄질이나 현재의 조합 직원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법원이 최대한의 배려였다는 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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