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사회
사회일반
|
|
| ↑↑ 업무협약 체결하는 석정기 영덕우체국장과 최은영 경상북도 장애인종합복지관 영덕분관장 <사진 영덕우체국 제공> |
‘만원의 행복보험’은 만 15~65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가입대상이며, 재해로 인한 사망, 수술, 입원 등 위급상황 발생시 일정 금액을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으로 보험료 1만원(연 1회) 납입 후 만기시 전액 환급되는 우체국의 대표 공익형 상해보험이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6월까지 경상북도 장애인 종합복지관 영덕분관에서는 보험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를 추천하고, 영덕우체국은 보험상담·청약 계약 및 유지업무를 수행한다.
석정기 영덕우체국장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재해보장 혜택이 돌아가길 바라며 지속적으로 지역사회와 협력해 우체국 보험의 공적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