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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선거법 위반' 김광열 군수 항소심서 벌금 90만원 선고

포스트신문 기자 입력 2024.02.06 11:21 수정 2024.02.06 11:34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광열 영덕군수가 항소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군수직을 유지하게 됐다.
 지난 2월 1일 대구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진성철)에서 진행된 김광열 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김 군수 선거캠프 관계자 등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 경선 과정에서 여론조사 제한 규정을 위반하거나 금품을 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선거캠프 관계자들에게는 벌금 90만원에서 300만원까지의 형이 각각 선고됐고 1명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여론조사에서 거짓 응답을 유도한 부분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다만 여론조사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당내경선에 미친 영향이 적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당내 경선 과정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김광열 군수에 대한 선고공판은 2월 5일쯤에 열릴 예정이었지만, 재판부는 이날 선고공판을 진행했다.

 

박승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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