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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영덕군산림조합, 임시총회 소집 문제로 잡음

포스트신문 기자 입력 2024.11.21 17:04 수정 2024.11.21 17:07

신용준 감사 측, 적법한 임시총회 소집인데 산림조합 측에서 방해
산림조합, 신 감사 측의 임시총회는 적법한 절차를 받은 임시총회가 아니다

↑↑ 영덕군산림조합 전경

 영덕군산림조합이 지난 11월 6일 조합장 돌연 사퇴와 더불어 내흥이 깊어지고 있다.

 영덕군산림조합 신용준 감사에 따르면, 지난 11월 4일 조합 정관 제40조 제2항 제4호에 의거하여 조합장에게 임시총회 소집를 요청했다고 한다.

 그러나 신 감사가 임시총회 소집을 요청한 후 돌연 11월 6일 조합장이 사퇴함으로 임시총회 소집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신 감사는 11월 8일 임시총회를 18일 소집한다고 소집통보를 했다. 이는 조합 정관 제 41조 제 1항 1호 ‘총회를 소집할 자가 없을 때’에 해당하고 이 경우 감사는 스스로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임시 총회의 소집권자 및 임시총회에서의 의장의 직무는 조합 감사가 수행하도록 조합 정관 제41조 제2항 및 제 3항에서 명시하고 있다고 신 감사는 밝혔다.

 산림조합 측은 “임시총회는 이사회 결의가 있어야 소집할 수 있는데, 이사회에서 A 감사가 임시총회를 열고자 하는 안건들이 임시총회 소집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임시총회를 열지 않기로 결의했다”고 밝히며, 해당 감사에게 임시총회 성립이 안되는 사유서를 보냈다고 전했다.

 이에 신용준 감사 측이 자체적으로 벽보를 붙이며 임시총회를 열고자 하였고, 산림조합 측에서는 산림조합 집행부가 소집한 임시총회가 아님과 이사회에서 이사진 전원이 제반 경비 지출도 불가하다는 안내문을 대의원들에게 보냈다.

 결국 18일 임시총회는 소수의 대의원들이 참석하는 등 파행에 이르렀다.

 신용준 감사는 “조합장이 사직한 경우 감사가 총회를 소집할 권한이 있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음에도 조합 내부 직원들이 총회를 개최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였다.”고 하며, “총회는 산림조합의 조합원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의결기관으로 이사회보다 훨씬 강력한 대표성과 권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조합 정관 제56조에서는 이사회의 필수적, 전속적 의결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 외에는 모두 총회의 의결사항이 될 수 있음에도 산림조합 직원은 절차 없이 아무런 근거 없는 허위 문서를 작성하고 마음대로 산림조합 직인을 찍어 대의원들에게 배포하였고, 필사적으로 방해 공작을 펼쳤다.”고 했다.


 또한, “이들은 총회가 불법이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소집권자가 없다는 등의 허위문서를 배포함을 넘어 총회 개최 직전까지 전화로 온갖 비방을 일삼았고, 감사를 비방하기 위한 회의 까지 소집했다.”며 산림조합 직원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영덕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산림조합 관계자는 “감사가 총회를 소집할 수 있는 사항들이 정관에 명시되어 있다. 또한, 적법한 절차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하며, “이번 임시총회 경우 그 사항이 임시총회 소집 사항이 아니었고,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도 않았다.”고 입장을 밝히며, “이번 일로 전화 문의 등으로 직원들 업무가 과중되고, 불안함에 예금을 해지 하는 등 조합에 피해가 있다”고 전했다. ㆍ

 한편, 12월 4일에 실시될 영덕군산림조합 조합장 보궐 선거에 박연옥 예비후보와 양성학 예비후보가 후보 등록을 했다. 두 후보 중 중 누가 조합장이 될지 지켜보아야 하겠지만, 당선 후 영덕군산림조합을 어떻게 운영해 나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포스트신문 취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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