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다.
K 사회복지법인 소속 산하 시설인 A 장애인시설의 전 시설장이 수천만원의 횡령 및 법인과 영덕군을 무시한 전횡 등으로 K 사회복지법인의 정관·법인 운영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하게 적법한 절차에 따라 법인의 이사회에서 해임을 의결하였으나,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여 결국은 소송으로 이어졌다.
소송결과는 법원의 가처분신청, 1심판결, 2심판결, 대법원판결까지 이어지면서 소송을 제기한 전 시설장이 가처분신청 기각부터 대법원 판결까지 모두 패소하였다.
전 시설장은 이러한 소송절차를 진행하면서 당사자의 부당행위를 마치 정상적인 것처럼 우기며, 지역의 A 신문사를 통해 K 사회복지재단을 수차례에 걸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비판해 왔다. 이에 따라 신문에 보도가 되면 각종 SNS(벤드)에 펴 나르면서 K 사회복지재단에서 모두 잘못인 양 폄하해 왔다.
이렇게 하며 본인의 잘못을 모두 덮어버리고자 했지만, 법원의 판결로써 모두 해결되지 않았나 생각된다.
허위임이 밝혀지면서 지역사회의 사회복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든 관계자들은 피로감으로 헛된 시간을 낭비하게 돤 것으로 사료된다.
그토록 끈질긴 법정 싸움에서 진실은 항상 승자의 편이라는 것을 말해 주듯이 본인이 저지른 부당한 내용을 감추고 오로지 K 사회복지법인의 잘못으로만 주장해 오면서 지역의 A 신문사를 통해 수시로 언론플레이를 일삼아 왔으나, 법정 싸움의 소송에서 마침내 결론을 보게 되었다.
K 사회복지법인에서 승소하게 됨으로 일단 관련사항은 마무리가 되었지만, 이로 인한 관계자들의 피로감과 지역사회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많은 이들의 이미지 손상은 과연 어느 누가 책임져야 할까.
또한, K 사회복지재단은 도덕적인 면에서 깊이 반성하고, 미래지향적으로 지역사회복지사업에 한층 더 관심을 가지고 더욱더 세심하게 법인 운영에 매진해야 될 것이다.
그렇지만, 그 수많은 세월 동안 지역의 특정 언론사에서는 특정 개인의 편에 서서 일방적으로 지역의 다수가 구독하는 신문에서 K 사회복지법인을 폄하해 왔고, 이 모든 것이 K 사회복지법인이 잘못된 것처럼 보도함으로 인하여 사실상 이미지가 크게 손상되었다.
이제는 개개인의 사사로운 감정으로 지역사회복지를 폄훼하지 말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다수를 위해서라도 개인과 단체, 스스로 반성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된다.